먼저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정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 입니다. 지원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8세~65세 미만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신청은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발달장애(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 순서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시군구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면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완료되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업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의 대상자 상황을 관리하는 서비스 사후관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도움이 될만한 웹사이트도 첨부하오니, 들어가셔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가능합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www.broso.or.kr
www.broso.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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